[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에 관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엔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해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을 심의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은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과정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은 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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