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선 세비 절반 명태균에게…"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명씨에게 전달된 김 전 의원 세비는 총 9600여만원
명태균 "나하고 약속한 건 (세비) 2분의 1"…김영선 "보냈거든,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관건은 '공천 대가성' 여부
입력 : 2024-09-24 06:00:00 수정 : 2024-09-24 06:00:00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에서 당선된 직후 자신의 세비 절반을 계속해서 명태균씨에게 건넸던 것으로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총액은 96,776,000원입니다. 1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큰 금액입니다. 명씨의 직접 금전 요구가 있었으며, 김 전 의원은 이를 수용해 명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창원지검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수사 중입니다. 공천에 대한 대가성 금전 여부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라고 말한 목격담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왼쪽)과 명태균씨. (사진=뉴시스·명태균 페이스북 캡처·독자제공)
 
24일 <뉴스토마토>가 단독 입수한 음성 파일들에 따르면, 관련 통화는 보궐선거 직후인 2022년 8월22일과 23일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음성 파일은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8월22일 오후 4시41분(김영선-E씨 간 통화)   
E씨: 의원님. 통화 괜찮으세요?
김영선: 어. 어.
E씨: 다름이 아니라 아까 명 본부장님께서. 
김영선: 어.
E씨: 의원님하고 말씀이 됐다고.
김영선: 어.
E씨: 이번 달 그 급여 반, (의원님께) 받으라 하셨고. 어제 식대.
김영선: 어.
E씨: 명 사장님 보고 내라 하셨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김영선: 어. 어.
E씨: 일단 그 해결하러 가셨거든요.
김영선: 어. 어. 알았어요.
 
8월22일 오후 7시(명태균-E씨 간 통화) 
명태균: 여보세요.
E씨: 네. 본부장님.
명태균: 아니 아침에 은행 갈 때. 
E씨: 네.
명태균: 그 돈 보내주러 간 거 아니었어? 
E씨: 아니요. 아니요.
명태균: 나한테?
E씨: 그 카드, 정치자금 계좌 카드가 정지가 돼 가지고. 왜 정지됐냐고 그거 때문에 그거 풀려고 갔었거든요.
명태균: 하
~중략~
명씨: 아니 그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E씨: 제가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8월22일 오후 7시7분(명태균-E씨 간 통화)
E씨: 여보세요.
명태균: 네.
E씨: 92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명태균: 그걸 정확하게 따져.
E씨: 그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명태균: 근데 나하고 딱 약속한 건 2분의 1이야. 
E씨: 2분의 1? 네.
명태균: 네.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E씨: 네.
명태균: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바로 보내야지
E씨: 알겠습니다. 
 
 
 
8월23일 오전 11시01분(김영선-E씨 간 통화)
E씨: 네. 의원님.
김영선: 난데, 그 명 본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드나?
E씨: 일단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김영선: 어.
E씨: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 본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 드리는 걸로. 
김영선: 응.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E씨: 네. 알겠습니다.
 
8월23일 오후 2시44분(김영선-E씨 간 통화)
E씨: 네. 의원님.
김영선: 어. 난데.
E씨: 네. 네.
김영선: 그 보냈거든. 
E씨: 네. 네.
김영선: 응.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E씨: 알겠습니다. 
김영선: 응.
 
8월23일 오후 5시37분(김영선-E씨 간 통화)
E씨: 네. 의원님.
김영선: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E씨: 네. 네. 전달했습니다. 
김영선: (속삭이듯) 오늘 사무실 나왔어?
E씨: 네. 사무실에 계세요.
김영선: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해도 또 전화도 안 받고.
E씨: 나중에 아마 받으실 거예요.
김영선: 응?
E씨: 나중에 받으실 거예요. 
김영선: 이제 기분이 좀 풀렸나?
E씨: 네. 네. 많이 풀렸어요. 
김영선: 알았어. 됐어.
 
세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에게 매달 건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행됐습니다. 녹취대로라면 김 전 의원이 <MBC>에 '2022년 6·1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으로 사비 9000만원을 썼다고 해서,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 갚았을 뿐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해명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022년 8월을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명씨에게 전달된 금액은 1억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 명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6000만원("빌려준 돈 6000만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보다 3000만원 이상 많습니다.
 
이에 대해 통화에 등장한 E씨는 "1차 돈 전달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차 돈 전달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라며 "처음에는 '김영선→E씨 통장→명태균', 이후로는 '김영선→명태균' 직접 전달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직접 전달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 E씨는 "2023년 5월경 명씨와 제가 큰 싸움이 있었다"면서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저를 통해 돈 받는 게 싫다고 해서 서랍에 넣어뒀다. 책상 서랍에 넣어놓으면 김 전 의원이 명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난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달 기간(2024년 3월부터 5월) 건네진 금액은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E씨는 특히 "(돈 성격 관련해서) 김영선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00(명씨의 막내딸) 언급하며 '의원님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씨 주장대로라면 공천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씨에게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명씨는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도 연락하시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로서 반론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자, "추가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사에 나선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씨에게 6300여만원을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뉴스토마토>가 파악한 금액과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부적절하게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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