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거리두기 영업제한…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코로나19 재유행, 방역강화 영업제한
매출 증빙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산재사고, 경영자 책임 산안법 개정
입력 : 2020-11-23 13:11:44 수정 : 2020-11-23 13:11:4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려워진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만 허용되는 음식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이 와함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주간(11월 23일~12월 4일) 수도권 약 340개소, 호남권·강원권 60개소가 점검에 돌입힌다.
 
최근 근로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소재 화장품·소독제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리·점검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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