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첫 발의, 논의 본격화
법사위서 공청회 개최…"위험의 외주화 해결" vs "기업 존립 위태“
입력 : 2020-12-02 16:56:16 수정 : 2020-12-02 17:16: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의 중대재해법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당분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날 중대재해예방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문가들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의 법안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보면 형량은 강화되고 벌금은 완화됐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각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내년 초 추진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결국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임 의원 법안의 당론화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일 수 있고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업주 처벌 규정의 적정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극복하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사업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재정 부족 등으로 처벌에 노출돼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은 공청회장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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