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기부 차관, 배민·반반택시 만나 애로사항 청취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차…기관·기업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입력 : 2020-12-22 15:10:17 수정 : 2020-12-22 15:10:2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시행 2년 차를 마무리하며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2일 장석역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2019년~2020년 승인기업과 신규 신청기업, 관련 기관 담당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아쉬웠던 점 등을 건의했다.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 반반택시의 '코나투스', 보도 위 음식배달로봇 실증 테스트를 허가받은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여해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약 1년 반 동안 자발적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한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그간 서비스가 되지 못했으나, 규제 특례를 승인받아 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해졌고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한 차례 확대 시행까지 됐는데, 많이 도와주신 만큼 열심히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일 워프솔루션 이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기관, 누구와 이야기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할 기회가 생겼다"며 "국내에 더 많은 기업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신기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실증해볼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13회의 심의위원회에서 총 7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지금까지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신기술·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및 운전면허증 △공유주방 △택시 동승 서비스 △자율주행 등 총 42가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은 지난 2019년 말보다 매출액(56.8억→158.9억)·신규 고용(104명→388명)·투자유치(109.6억→237.7억) 등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어려움, 개선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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