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램프·자동차 등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 확대
공공조달시장, 녹색성장 제품 위주 재편
2013년까지 녹색기술기준제품 100개로 확대
입력 : 2010-07-12 12:00:00 수정 : 2010-07-12 18:37:23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번 달중 태양열 집열기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자동차 등 13개품목이 공공조달시장의 최소 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선정된다.
 
또 연말까지 녹색기술 인증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준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녹색성장위원회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보고,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방안은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한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녹색기술 기준 정비, 인프라 확대로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려 오는 2013년까지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6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수요가 많은 행정사무기기와 가전류 등 현행 17개 공공조달 최속녹색기준 적용제품을 올해안에 30개로 확대하고 오는 2013년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제품 시장진입 유도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제품 인증 기준도 완화하고 이들 제품의 계약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과 에너지효율1등급 제품은 구매 낙찰심사에서 총 3점의 가점중 1.5점이 부여되고 기술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공기관에 우선 판매된다.
 
반면 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저효율의 '적색제품'은 단계별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공공건물의 녹색설계·시공 확산 등을 통해 규제는 낮추고 녹색기술제품 생산을 위한 환경적 기반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범위 등을 구매요령이 조달청 고시로 제정되고 내년 3월에는 정부 구매규격 결정과정에서부터 녹색기술과 규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품의 성능, 기능, 생산·인증 방법 등을 담은 '녹색기술·규격 작성요령'이 마련된다.
 
공공공사에 녹색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설계에 3차원 입체영상(3D)을 활용한 'BIM' 기법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조달청이 일괄대행하는 총500억원이상의 건축공사에는 BIM 설계가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건물의 전 생애주기동안 설비교환과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BIM 기법 적용을 통해 20%내외의 에너지 절감과 공사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스템의 녹색조달화를 통해 현행 3조원의 시장규모가 2013년 6조원 가량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녹색기술 수요정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녹색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녹색제품의 소비의 민간부문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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