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4월26일까지 1년 동안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신태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한수원 사찰 문건서 ‘불륜녀’로 지목…명백한 명예훼손"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①(단독)학교는 필요 없다?…서울시, 둔촌주공 일방통행 (단독)교육청, 이사장 'ATM' 전락한 미림학원 적발 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의대 정원 증원'에 대응 전망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오류…재산분할 결론엔 '영향 없다'" 관련 기사 더보기 66년 전 해병대사령부 건물 공개된다 서울시 4일 연속 사망자 '0'…"고령층 백신접종 효과" (영상)암호화폐 쫓아 '장밋빛' 꿈꾼 50~70대…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 교육부·서울교육청, '학교 찾아가는 코로나 검사' 시범 실시 서울시, 대변인 공개 모집…일반인 지원 가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