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금융개혁법안 허점 뚫는다
입력 : 2010-07-29 13:01:1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규제개혁법이 시행되더라도 뉴욕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CNBC는 새로운 금융규제법이 발효되면 월가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을 때 이미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법 하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 놓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금융개혁안은 자본 거래와 위기 관리에 대한 강한 규제를 담고 있어 금융기관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개혁안의 허점을 파악해 규제안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딕 밥 로치데일 증권 연구원은 "금융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금융개혁법안 입안자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수수료 제한 등 이 법안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법안의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금융기관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 보다 우선으로 하는 거래를 금지하는 '소유자 거래규제' 조항은 그 정도와 범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업은행이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제3자와 운용계약을 맺는 등 편법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금융개혁법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월가는 또 다른 편법을 강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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