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21일부터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영속성 확보
'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법령 정비 착수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입력 : 2021-07-20 15:04:41 수정 : 2021-07-20 15:04:4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특구사업자는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 관계부처에 실증 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 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법령 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 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 기간 중 실증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법령 정비 착수 절차도 구체화됐다. 종전에는 법령 정비 착수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 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 정비를 요청 받은 관계 부처는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 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증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성녹영 중기부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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