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기업 독점화…김재신 "반경쟁·불공정 행위에 대응"
"플랫폼, 시장 혁신 이끌지만 경쟁 저해"
공정위, '단독 행위 심사 지침' 제정 추진
입력 : 2021-11-05 14:00:00 수정 : 2021-11-05 14: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독점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플랫폼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경쟁 행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5일 공정위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플랫폼 분야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은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 혁신을 이끌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사 우대,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조작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의 배차 로직(logic)은 콜 시간 단축이라는 혁신을 가져왔지만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도 로켓 배송을 통해 물류 혁신을 이끌었지만 납품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경쟁법 집행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 환경 변화에 맞춰 새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며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고려 요소로서 중개력, 데이터 활용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단독 행위 심사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시장 감독 기구로서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경쟁·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플랫폼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경쟁 행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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