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내달 27일까지"
국토부-LH, 내달 27일까지 공공참여 재건축 공모
정비계획 수립·안전진단 등 절차 생략…신속 추진
입력 : 2021-11-10 14:14:12 수정 : 2021-11-10 14:39: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서울 일대의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 공모에 나선다. '3080+대책(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를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는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 수요가 가장 많아 이번 공모를 통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확산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 설명회와 세부 사업 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공모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1만㎡ 미만), 가구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은 LH가 매입(약정체결)함으로써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이 같은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를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충범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