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플랫폼 종사자 220만명 시대…플랫폼 노예 '양산'…보호 장치는 '불투명'
고용정보원 2021년 플랫폼 조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
종사자 66만명·취업자 2.6%…넓게는 220만명·8.5% 달해
계약 없는 경우 28.5%·보수미지급에도 플랫폼 중재 40%불과
이수진 의원 플랫폼종사자법 발의…노동계 "노동자 정의 확대 필요"
입력 : 2021-11-18 16:18:48 수정 : 2021-11-18 21:10:5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내 전체 플랫폼 종사자가 올해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라이더와 같이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라 일감을 받는 종사자는 1년 사이 66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노동법 적용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해 보호법 제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18일 공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처럼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종사자'는 약 66만명이다. 이는 취업자(15~69세)의 2.6%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플랫폼 종사자수(22만3000명)와 비교해 3배 가량 급증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도 약 220만명에 달한다. 한노연 추정(179만명) 대비 40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의 8.5% 수준이다. 
 
고용정보원의 조사는 15세에서 69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노연(15~64세)과 대상선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고용정보원 측의 설명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종사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 조사결과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됐다. 플랫폼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로 높았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에 불과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비율은 39.7%였다.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경우는 47.2%로 절반에 육박했다. 종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물은 경우는 8.9%에 불과했다. 
 
플랫폼 기업이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은 59%로, 있다는 응답(41%)을 크게 앞섰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이 83%, 계약해지 59% 등 불이익이 있었다.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의 보수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이 종사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에 속했다. 다만 이에 대한 플랫폼의 중재·조정률은 떨어졌다.
 
특히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플랫폼이 중재·조정한 경우는 41.7%에 불과했다. 계약·등록 강제해지의 경우에는 65.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직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29.9%)과 음식조리·접객·판매(23.7%)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사무보조·경비(8.6%),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5.7%)이 그 뒤를이었다.
 
종사자 중 여성이 46.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42.8%) 보다 높다. 20~30대 비율은 55.2%로 전체 취업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34.7%)보다 높았다. 수도권 거주비율(59.9%)도 전체(52.3%)보다 높았다. 노동취약계층이 플랫폼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근무현황으로 보면 근무일·근무시간의 차이가 컸다.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하루평균 8.9시간을 일하고 월 192만3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부업은 10.3일, 4.5시간을 일하며 월 74만3000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는 29.1%, 산재보험 적용은 20.1%에 그쳤다.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운전 등 일감이나 고객을 받는 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서면 계약 의무화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내 처음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법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해 기존 노동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고착화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안과의 차이점은 종사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의 향방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동 경로를 지정하고 노동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평가한다"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업무의 배정도 차별화하며 플랫폼 밖으로 퇴출시켜 해고를 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18일 공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보면 플랫폼 매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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