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단통법에 쏠린 눈…실효성엔 물음표
지원금 30%로 상향 되지만 유통망 자금력에 따라 소비자 혜택 갈려
유통점간 양극화·이용자차별 여전할 전망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차별 금지법 우선 돼야
입력 : 2021-12-14 16:23:17 수정 : 2021-12-14 16:23:1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차별없이 휴대폰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장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이 이를 훨씬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어, 관련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15%로 한정됐던 추가지원금을 3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휴대전화 대리점을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는 유통망 입장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자본력을 갖춘 직영점이나 대형 대리점 위주로 판매장려금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다수 소비자의 보다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일반 판매점이나 대리점의 경우 현행 추가지원금 15% 마저 채우기가 빠듯한 상황"이라며 "다이렉트몰이나 대형 대리점 위주로 30% 선의 판매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어 유통점간 양극화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중에 나와있는 고가폰의 80% 이상은 선택약정의 혜택이 더 좋은데 소비자의 경우 유통점별로 다른 공시지원금에 기대게 돼 실질적 혜택이 적을 수 있고,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게 돼 이용자 차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실효성 없는 개정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의견의 변동이 없다"면서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사 재원이 아닌 유통망 재원으로 추가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소비자 혜택이 증가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차별 금지 법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망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스팟성 차별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러한 선행 과정 없이 단순히 추가지원금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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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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