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계·화장품 대리점 5곳 중 1곳, '본사 갑질' 경험…판매 목표 강제 '수두룩'
기계·주류 등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판매 목표·구입 강제 경험…기계 22.3%·화장품 23.4%
실태조사한 공정위, 법 위반 혐의 대상 '직권조사'
입력 : 2021-11-09 12:00:00 수정 : 2021-11-09 16:48:3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기계·화장품 업종 대리점 5곳 중 1곳이 본사로부터 '갑질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화장품 업종은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정당국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 방식이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업종을 선정해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의류·식음료·통신 업종, 2019년에는 자동차, 제약 업종, 지난해에는 가구·가전·의료기기 등 12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6개 업종의 대리점법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이다. 응답률은 공급업자 100%, 대리점 33.3%다. 대리점 응답률은 2018년 20.5%였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에 달했다. 주류의 대리점 거래 비중은 85.7%를 차지했다. 나머지 업종은 사료 70.8%, 기계 54.0%, 페인트 45.5%, 화장품 43.5%, 생활용품 34.2% 순이다.
 
또 6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기계 재판매 비중은 76.8%, 사료 50.1%, 생활용품 91.5%, 주류 83.3%, 페인트 98.3%, 화장품 79.0%다.
 
화장품은 전속 거래 비중이 88.3%로 높았지만 나머지 업종은 비전속 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기계의 비전속 거래 비중은 63.6%, 사료 50.2%, 생활용품 78.8%, 주류 97.9%, 페인트 69.8%다.
 
특히 주류 업종의 대리점 규모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가 60.4%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나머지 업종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 대리점이 많았다. 10억원 이하 비중은 기계 48.5%, 사료 74.7%, 생활용품 50.7%, 페인트 81.2%, 화장품 62.7%다.
 
기계와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업종에서는 3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는 비율이 각각 80.9%, 78.1%, 85.6%, 83.9%로 높았다. 10년 이상 지속 비율도 각각 49.8%, 43.1%, 60.8%, 45.8%로 거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료와 화장품 업종은 4개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지속 기간이 짧았다. 10년 이상 지속 비율은 화장품 19.5%, 사료 21.7%에 불과했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도 컸다. 화장품 업종은 그 비율이 40.1%였다. 또 생활용품과 화장품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각각 71.1%, 73.9%였다.
 
대리점의 영업 지역이 설정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 비율은 기계 27.2%, 사료 24.9%, 생활용품 10.4%, 주류 16.2%, 페인트 10.3%, 화장품 19.3%였다.
 
특히 모든 업종에서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 업종을 제외한 5개 업종에서는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계와 화장품 업종은 각각 22.3%, 23.4%를 기록했다. 사료는 14.3%, 생활용품 14.8%, 주류는 7.1%다. 페인트 업종은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1%였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보면, 기계 업종에서는 판매 목표를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있었다. 주류 업종은 판매 목표 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하는 등의 응답이 12.5%에 달했다.
 
화장품 업종은 공급업자가 시공 업체를 지정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내달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재철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계·화장품 업종 대리점 5곳 중 1곳이 본사로부터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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