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어업법인 가려낸다…어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적법성 심사…'부적격 설립 방지'
실태조사 주기 3년→1년 단축
입력 : 2021-08-16 11:49:27 수정 : 2021-08-16 11:49:2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어업법인 설립 때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어업법인 설립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5423개의 어업 법인이 설립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된 서류만 확인하면서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법인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 어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제 도입을 비롯, 실태조사 강화, 불법 부동산업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법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이를 신고한 후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방지한다.
 
또 어업법인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통지해야하는 의무는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어업법인 설립을 신고 받은 뒤 해수부에 어업법인 설립신고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내년 8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 실태조사 시에는 법인의 경영관련 자료(과세자료·부동산거래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내년 5월1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농어업법인이 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도 신설한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어업법인이 주요 수산업 생산자단체로서 어촌 활성화, 어촌 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해양수산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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