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 사태' 2년째…소규모 집회 늘었다
올 11월까지 7만7453건…전년보다 1954건 증가
참가인원은 52만명 줄어…10인 미만 62.7% 차지
입력 : 2021-12-21 11:16:01 수정 : 2021-12-21 18:10:3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집회·시위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건별 참가 인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지자체가 방역문제로 대규모 집회를 사전 차단한 영향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 보고된 '2021년 집회시위 상황 분석과 2022년 전망'에 는 올해 1~11월 집회·시위 개최 건수가 7만9407건으로 지난해 7만7453건보다 증가했다. 하루 평균 238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올해 하루 평균 개최 건수로 보면 6월 347건에서 7월 214건, 8월 11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9월 140건을 기점으로 10월 170건으로 늘었으며, 11월 250건을 기록하며 증가폭을 키웠다.
 
경찰은 "올해 집회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노동 의제 이슈를 다루는 집회를 많이 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올해 건설 현장 채용 갈등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노사분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루 평균 40건, 경남이 28건, 경기남부가 27건 순이었다. 반면, 올해 집회 참가 인원은 120만1624명으로 지난해(172만9354건)보다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7∼10월에 수도권 집회가 금지되는 등 인원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참가 집회가 62.7%, 10명~99명이 3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명 이상 참가 사례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부분 집회·시위가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 11·27 공공운수 총궐기 등 대규모 집결을 반복한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금지통고 사례도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3·1절 집회 113건, 7·3 전국노동자대회 109건, 8·15 집회 347건, 11·13 전국노동자대회 87건 등 올해 11월까지 총 4985건의 금지통고가 이뤄져 지난해 전체(4380건)보다 많았다.
 
경찰은 올해 1만3260중대 경력을 동원해 대응했고, 구속 7명·불구속 1119명 등 총 1401명에 대해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이동권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 이후 이동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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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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