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1보)
입력 : 2021-12-29 14:52:25 수정 : 2021-12-29 17:51: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29일 윤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이 과거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은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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