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AI 윤석열' 이은 'AI 재밍' 등장…딥페이크 선거전 점입가경
선관위 가이드라인 마련…"딥페이크 표시하면 사용 가능"
입력 : 2022-02-07 14:27:13 수정 : 2022-02-08 09:02:38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바타 'AI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공지능(AI) 캐릭터도 등장했다.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지난 5일 이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에는 'AI 이재명 coming soon'과 'AI 재밍 커밍쑨'이라는 두 개의 숏폼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 안에서 이 후보의 모습을 한 가상인간 'AI 재밍'은 "지역 앞으로, 공약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외친다. 이재명을 도와 AI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찾아간다고도 소개한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AI 재밍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
 
AI 윤석열이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AI 재밍까지 나타나면서 AI·메타휴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AI 윤석열, AI 재밍에 사용된 딥페이크 기술은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중첩하거나 결합해 원본과는 다른 가공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AI가 특정인의 모습과 목소리, 말투 등을 학습해 특정인과 똑같은 영상 편집물을 만들어낸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첫 선을 보인 AI 윤석열은 윤 후보를 대신해 각종 사안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한 일각에서 AI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 캠페인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기만·허위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규정할 규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딥페이크 영상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 후보 측에서도 가상인간을 제작하게 됐다. 선관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르면 가상인간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유권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한다. 다만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활용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신분의 표시'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앞서 딥페이크의 선거 운동 활용을 제재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서로 공정한 룰 아래에서 (AI 휴먼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정치적 활용이 가십으로만 소비되면 정치 캠페인으로는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AI 관련된 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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