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초미세먼지' 기승… 수도권 등 6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석탄발전 감축 운영·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입력 : 2022-02-12 10:36:25 수정 : 2022-02-12 10:36: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PM 2.5)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 등 6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11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6개 시·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전날부터 예비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5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0기는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4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도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소각시설 등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12일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 등 6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영상회의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상황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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