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429명 무더기 덜미
국토부,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429명, 위반행위 483건 적발
"폐업 신고 후 등록증 대여해 영업하기도"
입력 : 2024-01-16 10:38:26 수정 : 2024-01-16 10:38:2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매매 시세보다 전셋값을 올려받도록 계약을 유도한 후 집주인과 차액을 챙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615명 중 429명(16%)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건수로는 483건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1·2차 점검 때 적발한 880명 중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3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이 진행 중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227건)을 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설명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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