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갑질 운송사 철퇴…"최대 감차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부 "번호판 사용료·명의이전 비용 요구 등 원천 금지"
올 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24-01-18 16:43:27 수정 : 2024-01-18 16:43: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 운송사에 대해 최대 감차처분 등의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12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입장을 밝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됩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 근절 및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합니다. 최소운송의무제란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합니다.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위탁사무는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입니다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화주·운수사·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합니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 근절 및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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