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서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피의자, 숨진 채 발견(종합)
술집서 지인 등 3명 있는 상태서 범행
피해 여성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
경찰, 3분만에 도착했지만 사망한 뒤
범인, 12시간만에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입력 : 2022-02-15 17:56:38 수정 : 2022-02-15 17:56:3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조모(56)씨는 전일 오후 10시13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피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또 다른 피해 남성도 지인을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15분쯤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씨가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112 스마트워치도 이때 지급받았다.
 
조씨는 고소 사실을 안 뒤 가게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했다.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서는 조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했다. 다음날 오전 4시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김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1~2호)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다.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도 더는 진행할 실익이 없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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