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평창 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 상대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노선영 폭언 인정… 김보름에 300만원 지급하라”
입력 : 2022-02-16 16:53:10 수정 : 2022-02-16 16:53:1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을 주도한 자로 지목돼 질타를 받았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강원도청)가 노선영 선수(은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당시 노 선수가 처지면서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 선수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노 선수는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왕따 주행 논란’이 비화되자 김 선수는 ‘사실 무근’이라며 오히려 노 선수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섰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그해 4월까지 약 한 달 간 감사한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선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후원도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평창올림픽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땄던 김보름은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오는 19일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준결승에 출전할 예정이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논란'이 되었던 대표팀(박지우,노선영,김보름)이 2018년 2월 21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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