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더 받으려' 시간·금액 부풀린 서울시 공무원들
부정수령자 26명 적발…5명 징계·2배 가산징수
입력 : 2022-02-21 14:46:20 수정 : 2022-02-21 14:46:2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시간과 금액을 부풀려 출장비를 더 받아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1일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복무감사를 실시해 26명, 308만원의 부정수령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년 1~10월 출장여비를 많이 지급한 서울시 부서 3곳을 들여다 본 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9명이 259건의 출장으로 259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4시간 이상의 출장이더라도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2만원이 아닌 1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각 2만원을 수급했다.
 
이 중 한 명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규정의 두 배에 해당하는 2만원을 받은 사례가 114건에 달했다. 다른 직원 4명도 같은 방법으로 11∼53건씩 부당하게 여비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부정수급횟수가 많은 직원 5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이들의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2배 가산징수액까지 합쳐 총 777만원을 징수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26건의 출장에서 출장횟수를 늘리거나 4시간 미만 출장을 4시간 이상 출장으로 신고해 2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교통실에서는 9명이 24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출발시간을 지연해서 등록하거나 출장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기 복귀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 안에서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원씩 감액한다.
 
감사위는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타간 상위 3개 기관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퇴근 후 불시 점검 등을 시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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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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