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수사 방해 주장은 허위"
"군검사에 피의자 불구속 지시 없어"
"허위 폭로 기자회견, 강력한 법적 조치"
입력 : 2022-03-15 17:48:45 수정 : 2022-03-15 17:48:4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전 법무실장은 15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대해 "100% 허위"라며 "허위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이 중사의 유가족이 가해자 장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 검사가 지난해 5월22일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려고 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한 정황과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빼돌려 증거 인멸까지 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이날 추가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자 공군본부 법무실이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협박했고 이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자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 인원 중 어느 누구도 20비행단 군검사에게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검사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에서 진행됐고 공군이 관여하지 않아 공군 법무실장의 보복성 징계란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군검사도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사진)이 15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군인권센터 등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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