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성구매 수요차단·여성인권 위해 '연대' 발족
"현행법, 성산업 근절·축소에 실효성 없어"
입력 : 2022-03-22 15:59:49 수정 : 2022-03-22 18:39:29
 
[뉴스토마토 이승재 인턴기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22일 출범식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상의 성매매처벌법은 더 이상 여성보호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성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원민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성매매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 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면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인 성착취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씨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가까워진 현재,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가 잊혀지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다"면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의 인식론적 차이 때문에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부정책,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방해,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실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와 구매자만을 처벌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성매매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고 성매매를 '성매수'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연대출범 발족식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총 132개 상담소가 함께했다.
 
 
이승재 인턴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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