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평등 원칙”VS영사관 “영리 목적”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입력 : 2022-03-22 16:40:53 수정 : 2022-03-22 16:40:5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과의 비자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A총영사관이 스티브 승준 유가 영리 목적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을행정법원은 2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지난달 14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고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로 이어졌다.
 
스티브 승준 유 측 변호인은 "LA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 자체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LA총영사관 측은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있다. 영리 목적이 분명한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2015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를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3월 법무부의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2020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다시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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