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낚시 어선 '안전점검'…"봄철 어선 인명피해 예방"
5월 13일까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입력 : 2022-03-27 11:00:00 수정 : 2022-03-27 11:44:1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연근해 어선과 낚시 어선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선 운영이 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3~5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근해 어선 및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그동안 봄철에 어선전복과 충돌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어선과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연근해 어선, 낚시 어선 지도 점검과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기관·전기 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 설비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선통신 전화, 레이더 등 항해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 방법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항해 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 명부 작성, 소화기와 구명조끼, 구명뗏목(13인 이상 승선 선박에 한정) 등 구명 설비 비치·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봄철(3~5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근해 어선 및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용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