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외국인노동자 13만명 '체류·취업 연장'…"중기·농어촌 인력난 덜어"
E-9 비자 7만7094명·H-2 비자 5만5519명
최초만료자 1년, 기연장자 50일 연장
올해 3월18일까지 E-9비자로 1034명 입국
"4월부터 농축산분야 근무인원 증가 전망"
입력 : 2022-03-28 10:25:05 수정 : 2022-03-28 17:13:3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취업활동 만료를 앞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취업 기간을 연장한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비자가 연장되는 외국인노동자는 13만명 규모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조치 대상자는 E-9 비자 7만7094명, H-2 비자 5만5519명 등 13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한다.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이 경우 만료일이 4월 1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노동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때에는 체류기간 6년을 넘을 경우 연장 조치에서 제외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H-2 비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직접 신고할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능하다.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E-9 근무 인원은 올해 1월 1만8021명으로 전월(1만7781명)보다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입국 인원도 3월 18일 기준으로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입국이 지속된다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노동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번기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1472명이 배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백신접종을 위해 줄을 선 외국인노동자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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