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입력 : 2022-03-29 12:00:00 수정 : 2022-03-29 12: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유기,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 터와 배수로에 나눠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써 냈지만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려할 뿐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필설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지극히 중대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사형의 선택은 피하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해 외롭게 죽어갔을 뿐 아니라 사후 육신마저 갈가리 찢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거 다른 중대 살인범죄 양형례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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