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추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처분
'화정동 붕괴'에는 등록말소 검토
입력 : 2022-03-30 12:56:10 수정 : 2022-03-30 12:56:1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향후 불법 하도급에 대한 추가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이번 처분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한 점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한 점을 반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산의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27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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