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붕괴’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더해 총 1년4개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처분수위 법적 검토 착수
입력 : 2022-04-13 16:37:49 수정 : 2022-04-13 16:37:4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에 따라 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8일 영등포구로부터 행정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뒤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현산에 적용한 행정처분은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이다. 앞서 지난 3월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를 행정처분한 바 있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이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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