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계곡 살인' 혐의, 직접 수사했기 때문에 입증 가능"
"경찰 재수사에서도 살인 증거 부족...검찰 수사로 입증"
입력 : 2022-04-17 21:14:28 수정 : 2022-04-17 21:14:28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혐의를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입증이 가능했다는 의견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내면서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일산서부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긴 했지만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었으므로(경찰은 살인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한 상황) 소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형사2부장검사를 주축으로 7명의 전담수사팀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직접 수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8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후 1차 살해시도를 하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후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차 살해 시도를 통해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피의자들이 인지했던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인천지검은 이런 직접 수사를 통해 결국 수영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이씨와 조씨가 가평계곡으로 유인해 강제 다이빙을 시킨 후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1차 살인미수 범행은 경찰이 압수해 포렌식했던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검찰이 재차 압수해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복원하면서 복어 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했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인천지검은 "범죄지 관할 가평서 및 1차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서는 인천지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아니며 인천 소재 경찰서들은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관서라서 사건 내용과 무관해 보완수사요구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면서 "당시로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혐의를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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