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 2라운드 시작
"'패소 판결' 1심, 징계 의사정족수 관련 법리 오해"
입력 : 2022-04-19 17:55:09 수정 : 2022-04-19 21:23:3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 당선인 측은 당시 법무부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오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법무부 징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본안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선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가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며 “(1심 본안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재적위원(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는데 이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진 의결이므로 애초에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당시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이듬해 본안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에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당선인은 즉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윤 당선인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 전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마친 뒤 외부 일정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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