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수위에 '종부세 폐지' 담은 보유세제 개편안 건의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공시가격 5억→9억 상향
종부사 상한 비율은 300%→150% 인하
입력 : 2022-04-20 06:00:00 수정 : 2022-04-20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제 개편안'을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은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새 정부에 건의한 보유세제 개편안에는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의 개편안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먼저 재산세 개편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해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서 늘어난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방점을 뒀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안하하는 것을 제안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에게는 연령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대신 감면액은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두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추는 것을 건의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과세표준 공제 금액은 11억원 적용하면서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냈다. 부부 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 방안을 설계했다.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한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 공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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