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떡 사망 사건, 59억 보험금 노린 계약 의심"
법원 "자녀 있는데 중학교 동창을 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한 것은 이례적"
입력 : 2022-04-20 17:53:27 수정 : 2022-04-20 18:51:1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쑥떡을 먹고 사망한 동창의 59억원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변경·지정된 50대 여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동창생으로 변경된 점을 석연치 않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망인(피해자 B씨)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 동안 모두 피고 등 16개 보험사와 2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월 보험료만 143만원에 달하고, 사망보험금 합계는 59억원에 이른다”며 “사망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같은 거액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는 것은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는 망인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바로 보험금 59억원을 청구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다리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봤다.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17년 9월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B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B씨는 사망보험 상품만 20건을 가입하고, 이로 인해 사망 시 수령되는 보험금은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처럼 B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상품들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그의 자녀가 아닌 중학교 동창인 A씨로 지정돼 있었다. B씨는 2016년 53세 나이에 A씨의 모친 양녀로 입양되면서 A씨와 법적 자매가 됐다. 이때 보험금 수령자가 B씨의 자녀에서 A씨로 변경됐다.
 
B씨가 떡을 먹다 사망하자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검색하는 등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 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은 TV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타살 의심 사고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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