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회발전특구' 조성…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지역균형발전 설계 지자체 주도
입력 : 2022-04-27 12:13:15 수정 : 2022-04-27 15:08:26
27일 오전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획발전특구는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약속을 제시했다. 3대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이전 위주의 기존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기업의 지역 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기업운영 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개발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한다. 자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 모델을 선정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도 허용된다.
 
다만 김위원장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에 관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며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최소) 수준인 15%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 방향을 고민했다"며 "지방화 추진과정에서 중앙집권에 익숙한 관료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 문제가 더는 방치될 수 없다고 본다"며 "지역균형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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