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17.2% '확정'…이의신청 크게 감소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17.2%…지난 달보다 0.02%포인트 하향
이의신청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
입력 : 2022-04-28 13:09:00 수정 : 2022-04-28 13:09: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오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초안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17.2%로 확정됐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었고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낮아졌다.
 
또 대전(16.35%→16.33%), 충남(15.34%→15.3%), 제주(14.57%→14.56%),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울산(10.87%→10.86%) 등도 소폭 하락했다. 나머지 시·도는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19.05%)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열람 기간 내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폭등에 따라 4만9601건의 요구가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건수기도 하다. 의견제출 건수는 최근 수년 간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 2021년 4만9601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 제출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출된 의견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었다.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인근 단지와의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로 작년의 5%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에 조정·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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