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에도…경찰 "용산 집무실 집회, 본안판단 받겠다"
"가처분 결정,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보기 어려워"
"1심이라도 본안에서 같은 판단 나온다면 존중"
입력 : 2022-05-23 14:26:12 수정 : 2022-05-23 14:26: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당분간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회를 허가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최관화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이자 1차 해석기관은 경찰청"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결정으로, 이것이 곧 최종적인 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본안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계속 금지통고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는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귀속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1심이라도 사법부의 본안 판단이 집회 허가쪽으로 선고된다면 경찰청에서 이를 존중할 것이고 서울경찰청의 입장도 그때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용산구 청소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 집회를 여는 것으로 제한했지만 새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핸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만 가리킨다"면서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 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고,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집시법의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체증과 소음 등 시민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되는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지난 12일 항고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증가하면서 가중되는 주변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 대해 최 청장은 "집합 및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 지도·강제권을 균형있게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용산 간 출퇴근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께 1분 정도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모니터링 결과"라고 했다. 최 청장은 "불편지역 판단은 교통특별관리구역 중심으로 판단한다. 상황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제가 직접 하다시피 한다"면서 "시민 불편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금처럼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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