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관리 체계 개편…제도 개선 용역 나선다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빈집 관리 제도 개선 연구 공동 진행
빈집의 효율적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및 통합 방향 도출 기대
지자체·연구 기관 등 참여하는 TF도 별도 구성
입력 : 2022-06-13 16:34:42 수정 : 2022-06-13 16:34:4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전국 빈집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에 나선다.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빈집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 체계 개선 등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도시·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고, 그 첫 걸음으로 관리 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
 
먼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자체 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해 정책 목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 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 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 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 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을에 공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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