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TF' 구성
"연령기준 마련·전과자 양산 방지 방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이 팀장 맡아
입력 : 2022-06-14 19:03:22 수정 : 2022-06-14 19:03:2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흉포화 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하향 연령을 적용하는 범죄에 대해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며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초4~중1)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10호 처분만 해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 장기 수감이 가능한 10호 처분까지 있다. 이 중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 보호시설에 범죄 소년을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 신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처벌이 더 강화될 경우 소년교도소, 소년원 과밀화 현상과 6호 처분에 따른 감호 위탁 등 시설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