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파서 쉬면 하루 4만4000원 지원… '상병수당' 내달 6곳 시범도입
서울 종로·부천·천안·순천·포항·창원 등
코로나 아닌 질병으로도 지급 가능
1단계 시범사업 뒤 3단계까지 확대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결정
입력 : 2022-06-15 14:26:11 수정 : 2022-06-15 18:00:5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내달 4일부터 코로나19 등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보전해 쉴 수 있도록 한 ‘상병수당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즉, 지원 수당 지급액은 최장 120일까지 하루 4만4000원 수준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 시범 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상병수당은 현재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용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특히 소득에 문제가 생기고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충되는 사업보험 제도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지원된다"먀 이 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현장을 벗어났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계속해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어 그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우선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 1년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결과 평가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을 구성, 3단계까지 총 3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각 모형별 대기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 지급일은 90일 또는 120일이다. 대기기간은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두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로, 정확한 수당 지급액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손영래 반장은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다"며 "6개 시범지역에 한정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면 누구에게나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에서 3가지 모형의 장단점과 효과를 평가 분석해 2단계 시범사업 모형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기간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대기하고 지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언급했다.
 
사업체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나 무급휴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함께 통합 정비할 문제들"이라며 "시범 사업을 계속 평가하면서 제도의 내용들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반적으로 근로 환경에서 아프면 당연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하다"며 "이번 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이 소실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4주간 코로나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고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달 4일부터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근로현장을 벗어날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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