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5월 기준 국제선 항공 수요, 2019년 대비 -87.3% 수준
12월까지 연장…총 3566억원 지원 효과 기대
입력 : 2022-06-15 17:39:52 수정 : 2022-06-15 17:39:5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내 공항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정책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5월 기준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지난 2019년 동월 대비 -87.3%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항공여객은 총 440만명으로, 국제선은 87.3%, 국내선은 20.4% 감소했다. 이는 2019년 5월 대비 총 57.3%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2599억원을 지원해왔다. 또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384억원의 지원에도 나섰다.
 
한편 항공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토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제 정책 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2023년 1월 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 당초 중도감면 종료 조건이었던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 회복 시 '다음 달 감면 종료'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해 연내 감면 종료에 대한 업계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으로 인해 항공 업계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과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 총 3566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 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지난 2019년 동월 대비 -87.3%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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