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익소송 예외로 해야"
시민단체, '패소자부담주의' 헌법소원
"국민의 재판청구권·평등원칙 위반"
"개정법안 국회 계류…처리 속도 내달라"
입력 : 2022-07-15 14:17:29 수정 : 2022-07-17 10:19:54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에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같은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총 7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 시 과도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가 2명은 장애인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3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1000만원의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민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에 의해 기각됐다.
 
패소에 따라 각 5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하는 당사자 2명은 소송비용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일 저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최용문 법무법인(유한)예율 변호사는 "현재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 나의 권리만이 아닌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공익소송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과거의 법률은 위헌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대리인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비장애인과 동등히 지하철에 승하차 할 수 없게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차별행위를 법원이 '시정하라'는 명령을 요청한 것이 핵심"이라며 "당사자들은 수십년간 반복된 차별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통약자를 대표해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패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패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의 조족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국회에는 공익소송의 특수성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해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부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돼 오늘 헌법소원 청구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호소했다.
 
7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적 목적의 소송도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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