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민주, 임시국회 소집 요구…채상병 특검 '분수령'
다음달 2일 본회의…민주, 쟁점법안 처리 의지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본회의 소집"
입력 : 2024-04-26 13:53:28 수정 : 2024-04-26 13:53:28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2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건데요. 임시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냈습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입니다. 본회의는 5월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히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핵심 법안 3가지"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을 꼽았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처리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 처리 안 하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은 2~5월, 6월1일, 8월16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5월 국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하고 마땅히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 합의를 두고선 "국회법상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에 열게 돼 있다"며 "일정 변경이 있을 순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거지, 합의 안 하면 예정대로 열어야 하는 게 법에 따른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장이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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