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주주간 이면계약서 고의 누락"
공종렬 대표, 21일 방통위 국감 출석
입력 : 2010-09-30 10:18:1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제4  이동통신사 설립 신청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모바인터넷(KMI)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신청 서류에서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KMI의 대주주였던 삼영홀딩스(004920) 관계자는 개인 자격으로 방통위에 'KMI 보정서류 제출에 대한 이의 제기'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 자료 제출때 '부속합의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 내용 증명의 골자다. 
 
이 관계자는 "누락된 부속합의서가 KMI와 컨소시엄 참여 주주사간 체결된 일종의 이면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KMI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사들이 실제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3개 구성원 이상이 실제 참여한 것처럼 방통위에 허위 신청을 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KMI 콘소시엄의 대주주였던 삼영홀딩스와 KMI는 대주주 변경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삼영홀딩스가 출자하려고 했던 800억원대의 지분은 자티전자(052650)가 책임지기로 했고, 삼영홀딩스는 KMI 콘소시엄에서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해 공종렬 KMI 대표는 다음달 21일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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