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저금리대출 6조 공급…"도덕적 해이는 오해"
금융위원회, 대통령에 업무보고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 기업대출 출시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에 "기존 제도 틀에서 운영"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입력 : 2022-08-08 17:51:53 수정 : 2022-08-08 17:51:5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에 더해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를 전환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을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빚 탕감' 정책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선 "오해"라고 해명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유니버셜뱅크 탄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원칙을 손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공급한다. 금리 상승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또한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금리인상기에는 고정금리, 금리인하기에는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새로 신청하는 것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바꿔도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민생안정 대책을 몰라서 지원 못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 대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새출발기금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 잠정안대로라면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대출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는 대부분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민생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권 혁신의 족쇄로 작용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업주의는 은행과 카드,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각각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전업주의 완화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인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 앱에서 보험이나 증권 앱을 연결하는 선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고객은 여러 앱을 모두 깔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겸업이 허용되면 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아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막아, 금융권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거론돼 왔다. 은행법상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내에서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규제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디자인이나 부동산, IT 등 다른 분야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나기기로 했다. 투자자 신뢰제고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등을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불법공매도와 관련 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공매도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90일이상 장기 대차에도 보고의무가 없는 기관과 외국인도 향후 공매도 잔고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3개와 미국, 유럽, 일본 입법 동향을 참고해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같은 증권형 토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규제하고, 그 외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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