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이재민 '긴급지원주택' 검토…선로 등 철도 시설도 보강
국토부, LH와 긴급주거지원반 구성
재해 상황서 공공임대 등 활용 긴급 지원
"역사·선로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도 당부"
입력 : 2022-08-09 21:32:01 수정 : 2022-08-09 21:32:01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라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급주거지원반을 구성,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이란 정부가 재해 등의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히 지원하는 주택을 뜻한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원대상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최초 6개월간 임시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광명역(KTX)과 금천구청역을 방문해 역사와 선로에 대한 안전점검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기차가 멈추고 역사가 침수된다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할 수 있다”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재해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철도 시설물의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역은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 50분께 집중호우로 인근 공사현장에서 빗물이 유입돼 역사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동선의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7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민 짐 들어주기 서비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상습 침수역을 이용하는 국민들께는 어떤 이유도 다 변명이다.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며 “당분가 폭우가 지속되는 대응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급주거지원반을 구성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빗물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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