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자금 의혹 보도 정정 청구 소송 패소 확정(종합)
MBC “해외 ‘리밍보’ 계좌, 비자금 보관 목적 가능성” 의혹 제기
이명박 “사실 아냐”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1심~대법 모두 패소
입력 : 2022-08-11 13:51:41 수정 : 2022-08-11 13:51:4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의 방송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방송 내용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이라는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방송에 이 전 대통령의 반론내용도 포함돼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11월 MBC 스트레이트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이름이 같은 A씨에게서 ‘리밍보(이 전 대통령 이름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해외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하는데, 리밍보라는 인물이 최측근에 보내야 할 비자금을 실수로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는 취지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며, MBC에 정정보도와 해당 방송의 VOD(주문형 비디오) 삭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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