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무죄 확정(상보)
법원 “’스폰서’ 사업가 진술 신빙성 떨어져”
입력 : 2022-08-11 10:58:03 수정 : 2022-08-11 10:58:0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한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번재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16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받은 금품 중 약 3100만원 가량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받은 뇌물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첫번째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 때와 다르고 재판을 거듭하면서 김 전 차관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응열